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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도 부자되는 재테크 방법

글 : 이소영

 

사회초년생도 부자되는 



재테크 방법

내 월급~쥐꼬리~월급은 초심 잃어도 되는데~

​ 

사진: tvN 드라마 '미생'​

 

 


누군가 말했다. 월급은 로그인, 로그아웃이라고!! 분명 월급을 받긴 받았는데 공과금, 학자금 대출 상환, 카드값, 통신비 등 여기저기에서 “퍼가요~”를 시전하고 남은 것은 단돈 몇 만 원. 직장 내 스트레스와 야근을 무릅쓰며 얻은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라니!! 통장은 물론 마음까지 너덜 너덜거린다. 도대체 언제 갚고 언제 모아야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다!​  

 

 

1. 재무목표를 세운다

​

실제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재무목표를 세운다. 예로 ‘1년 동안 학자금 대출 다 갚기’, ‘2년 동안 결혼자금 3,000만 원 모으기’ 등이 있다. 돈을 모으는 목적과 함께 목표 금액과 기간을 함께 설정하도록 한다. 그래야만 실천 전략을 짤 수 있으며, 중간에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2. 가계부를 작성한다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지출의 25%를 줄일 수 있다.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현재의 지출액을 알 수 없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매월 지출 한도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 가계부의 수기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엑셀 혹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지출 내역을 업데이트 한다.  

 



3. 지출 습관을 파악한다

 

현대경제연구원(2013)에 따르면 20~30대의 경우, 약 40만 원 정도의 용돈으로 패션용품과 기호식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당신은 어디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가? 2~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출 습관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유흥비, 기호식품 등 줄여야 할 지출을 파악할 수 있다.  

 

4.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신용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체크카드의 혜택이 늘어났다. 소득공제율이 30%로 상승했으며, 한 달에 10만 원씩 3달 이상을 사용할 경우 신용 평점에 가산점이 붙는다. 반대로 신용카드는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할 뿐 아니라 소득공제율이 15%로 떨어져 체크카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소비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한다.​ 

 

5. 월급의 40% 이상은 무조건 저축한다

 

재테크의 기본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다. 물론 쓸 돈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저축을 하는 것은 무식한 방법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월급, 적어도 40% 이상은 무조건 저축을 해야 한다.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씀씀이가 크면 그만큼 목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6. 급여통장을 관리한다

 

급여통장은 단순히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아니다. 출금과 이체를 관리하고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기반이 되는 통장이다. 때문에 방문이 편리하고 ATM/CD기 및 온라인 뱅킹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의 ‘수시입출식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선택한다. 덧붙여 급여통장은 잔액에 대한 금리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잔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  

 

7. 비상금 통장을 만든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큰 지출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금 손을 벌릴 수도 있지만, 이보다 바람직한 행동은 비상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 단기 금융상품을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중 CMA가 가장 유명하다. 벌써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고민하지 말고 비상금 통장을 개설한다.​  

 

8. 보험에 가입한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가입해준 상해보험 등이 있다면 이를 잘 유지한다. 모아둔 돈도 없는데 병이나 소득이 끊기면 이보다 더 서러운 일은 없다. 신규 보험 가입 시에는 암, 교통사고 등 큰 질병 및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위주로 가입하고, 가능한 보험료를 줄이도록 한다. 보통 보험료는 수입의 5~10% 이하가 적절하다.​  

 

9. 노후자금을 마련한다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100세 장수시대에 노후준비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로 인해 돈을 모아야 하는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는데, 펀드, 신탁, 보험으로 납입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주택자금을 마련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주택자금을 마련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로 지어진 국민,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약통장이다. 무주택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3.3%의 높은 금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재테크의 대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글 : 이소영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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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민 2016-12-25 22:59:59

      기사잘읽었습니다^^
      마지막10번잘못된부분이있어
      짚어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무주택자뿐만아니라
      주택이있으신분들도가입은가능합니다
      현재기준으로2년이경과하면
      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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