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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당할 수 있다!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처법

글 : 황현주


‘보이스피싱? 그걸 왜 당해? 나는 안 당해!’ 여전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큰 오산임에 틀림없다. 현재까지의 ‘보이스피싱 발생ㆍ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만 6531건으로 피해액은 4369억 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고, 아차 방심하는 순간 나의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설마 내가?’ 이런 생각은 NO!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보이스피싱에 완벽 대비하는 것이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주목해야 할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지금 당장 소개한다.

1. 보이스피싱 주요유형 숙지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유형만 확실히 알아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먼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로의 현금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또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보안카드 전체 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 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임을 잊지 말자. 



2.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하기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수법으로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대학입시 추가 합격으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순간의 감정에 현혹되지 말고 한 발자국 물러서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 자녀 납치 협박을 받을 시에는 침착하게 ‘우리 아이는 지금 방에 있다’ 등의 거짓말로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 보이스피싱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두면 좋다. 

3. 스팸 차단 어플 설치

스팸 전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각종 스팸 번호를 알려주고 차단할 수 있는 스팸 차단 어플이 있다. 이 어플을 설치하면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알아서 스팸 정보를 탐지해 알려준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전화를 걸러 받거나 직접 수신 차단을 할 수 있다. 문자에 URL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험도를 3단계로 탐지해 보여주기 때문에 스팸 차단 어플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좀 더 자유로울 것이다.

4. 직통번호 물어보기 

낯선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전화를 끊은 뒤 다시 걸겠다며 직통번호를 물어보자. 보이스피싱으로 오는 전화는 발신전용이라 전화를 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직통번호를 알려준다면 관련된 기관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전화번호가 직통번호가 맞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사칭 확률도 높으니, 소속과 성명, 전화받은 곳으로 전화한 적이 있는지까지 확인하자.



5.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응하지 말 것

경찰, 검찰, 금강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 정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타인에게 절대 개인 정보와 통장, 카드 등을 넘겨줘선 안 된다.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00% 사기이며, 개인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묻는다면 살포시 전화를 끊으면 된다. 금융거래 정보는 절대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6.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것에 유의

최근 보이스피싱은 정보력이 대단하다. 표적이 될 사람의 대출, 부동산 거래 명세, 신용등급, 이사 여부, 직장, 지인 관계 등등 모든 개인 정보를 알고 접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보이스피싱의 세계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등 어느 경우에서건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7. 현금지급기를 멀리하라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도 사기성 100%. 은행,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통신회사, 카드회사, 그 어느 곳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 환급이라는 말에 절대 혹해서는 안 된다. 현금지급기를 멀리하자. 

8. ARS 연결 거부하기 

최근에는 ARS 음성 안내를 통한 보이스피싱도 성행하고 있다. 보통 ARS는 상담원 연결을 원할 경우, 특정 번호를 누르라는 안내가 나온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단순 음성 안내만 진행하며, 주민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유도하거나 특정 번호 입력을 요구한다. 만약 ARS를 통해 특정 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절대 응하지 말 것.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끊는 게 최선이다.

9. 발신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 지정번호제’라고 하여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전 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할 수 없다며 안심하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방심하는 순간을 노린다.

10. 신고 전화하기 

만약 돈을 보내고 난 후,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렸다면 신속히 범죄 신고 전화 112나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자. 그리고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작은 전화 한 통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 상담은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진흥원 피싱사이트 신고전화 국번 없이 118도 기억하자.


글 : 황현주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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