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보너스!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글 : 김태연
해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에 대비하여 근로소득자들은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근로소득자에게 있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뜯기는데 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수없이 들 것이다. 연말정산에 꼼꼼히 대비할수록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연말정산의 핵심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해마다 어김없이 ‘연말 정산’이란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에서는 연말정산의 방법과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
근로소득자가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말정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일정하게 원천 징수된 세액을 납부하고 1년 간 소득을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에 더 낸 돈을 환급 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연말정산이란 작년에 내가 받은 총 급여 및 내가 소비한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차감해 정확한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연말정산을 통해 개개인의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 징수한 금액과 차이가 나며 이를 징수 또는 환급해준다. 만일 연말정산 결과로 결정된 결정세액이 자신의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반대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잘 활용한다면 직장인에게 유일한 절세 혜택을 알뜰하게 받을 수 있다.

사진 : 국세청 홈택스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 환급 받게 되고, 기납부세액이 적다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므로 www.hometax.go.kr 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보도록 하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진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운영으로 인해 연말정산 과정은 과거보다 매우 편리하고 간단해졌다.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확인만 하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인 본인이 꼭 챙기고 확인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영수증은 미리미리 챙겨둬야 한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비가 대표적이다. 또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구입비(보정기, 휠체어 등),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도 빼놓지 않고 미리 챙겨두도록 하자. 헷갈리는 인적공제도 잘 챙겨둘 수 있어야 한다.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연말 정산 시기
연말정산의 시기는 연도 중 퇴직할 때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계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자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이다. 보통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은 금년 기준 익년도 3월쯤이다.

국세청은 매년 바뀐 세법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19년 7월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출산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생겼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부 금액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2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매년 달라진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체 없이 확인하여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 잘 하려면
영수증 챙기기는 필수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소득공제 서류가 되는 영수증을 잘 갖추어야 한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더라도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서류는 곧 ‘돈’이자 ‘절세 혜택’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소득공제서 등에 바로 기재해도 되지만 조회된 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는 실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영수증 및 서류를 챙겨두어야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 본인이
적극 나서야 하는 제도임을
명심하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적극 나서야 한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등의 태도는 절대 금물이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산 과정에서의 오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추었어도 관심을 가지고 상황 전개를 지켜보아야 한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의 연말 정산 담당자에게 알맞은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공제를 덜 받은 부분이 있으면 이 또한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에 대한 나의 권리를 100% 실현해야 한다.
연말정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환급 받는 제도이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라면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부부 중에서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의 조건이 있는 의료비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욕심내서 부양가족을 많이 등록해도 낭패를 볼 수 있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할 경우 혜택은커녕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적절히 알아보고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으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 한 번 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이 있다면 세금이 더 늘어난다. 다만 사업 소득에서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 이용
사진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절차가 어렵거나 공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이용해 보도록 하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한 답변을 주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국세상담센터에는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므로 이 같은 제도나 서비스를 꼭 확인하여 알뜰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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