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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줄줄 새는 대출이자, '확' 줄이는 방법?

글 : 김태연

 

대출하는 입장에서 대출이자는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 하지만 대출이자는 대출받는 금액, 대출의 기간이나 담보, 대출자의 신용정보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관이 판단하는 자금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대출이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는 것이다. 간혹 대출금을 빌리는 것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대출이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출이 장기간인데다 대출이자까지 크면 가계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금전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대출이자를 줄이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나의 금리를 종합적으로 살펴봐라

 

대출하기 전 나의 대출 금리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돈을 대출해주고 있고 금리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는 먼저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대출받은 돈의 1년 동안의 이자율인 ‘연리’를 각 금융기관마다 비교하는 것도 대출이자를 줄여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돈을 기간 내로 갚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만기가 되기 전 갚는 중도상환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비로소 각 금융기관마다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계산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금리를 찾아 대출이자가 나의 상황에 있어 경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돈을 빌릴 수 있다.

 

 

시중금리와 고정금리 중 나에게 어떤 금리가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때는 앞으로의 금리가 하락하면 유리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부담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돈을 빌릴 때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다른 금융 자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리면 금리가 낮아진다. 따라서 나에게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담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라

 

금융기관과 대출을 체결하여 대출 상태가 유지 중인 경우에도 대출 금리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연소득의 증가나 이직, 재산 변화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단 금리인하요구 조건과 신청방법 등은 각 금융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전 금융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을 위해서는 보통 신청서와 함께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출 후에는 금융사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결과를 안내하게 된다. 취업, 승진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도 필요하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자신이 대출 받은 금융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채무 과중으로 인한
잦은 연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프리워크 아웃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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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과중하여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하나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알아볼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 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자는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9일 사이인 자,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보유 자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자이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은 채무감면이 있다. 무담보 채무는 약정 이자율 1/2까지 이자율을 인하해준다.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담보채무일 경우, 연체이자만을 감면한다. 프리워크아웃 세부지원방법과 요건은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대출 상담은 최대한
여러 곳에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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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는 각 금융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대출 상담은 최대한 다양한 금융사에서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사에서는 대출자의 신용도, 부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방문하여 상담하지도 않고 대출금리가 무조건 높다고 단정 짓는 것은 대출 금리를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낮춰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신용등급과 대출한도는 여러 금융사에서 반복 조회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금융사 여러 곳에서 자신의 대출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금리를 알아보는 것은 대출 금리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첫 시작이 된다. 개인이 단순 확인을 위해서 NICE, KCB 등을 통해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체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이자의 연체도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므로 상환일정을 미리미리 체크하여 이자 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세금의 체납도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제때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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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3 12:27:17

      오오 좋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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