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모르면 손해보는 '5가지' 권리
글 : 김태연
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관리 방법 중 하나다. 사망부터 질병, 장해, 자동차 사고 등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할 경우 수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위험들이다. 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따른 손실액이 클 경우 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경제적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방적 장치가 된다. 이러한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하는 몇 가지 권리가 있다. 아래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권리와 보험 가입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자.
청약 철회 권리
청약 철회 권리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때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보험 철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가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청약을 철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을 실제로 가입한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를 때 종종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이 소멸될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러한 소비자 불이익의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사고도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다.
승낙 전 보장을 받을 권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라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림 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 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의 사고 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 암보험의 경우 보장개시일이 가입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시작된다.
기존 계약 부활 권리
때때로 보험설계사가 기존의 보험을 해지시키고 유사한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의 해지 후에 유사 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소멸된 기존 보험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 유사한 보험은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 보장 범위가 비슷해야만 한다.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불완전 판매로 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취소 시에는 그동안 지불했던 보험료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불완전 판매란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보험 가입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해지 환급금 확인
보험 가입 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는 해지 환급금이 있다. 해지 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일정의 환급액을 말한다.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가입 후 6~7년이 지나면 납입 원금을 넘어서지만 보장성 보험일 경우 15~20년이 지나도 원금 정도이거나 겨우 원금을 넘는 금액이 되는 정도가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약 해지 제도의 이용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특약 해지 제도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비중이 적고 중복되는 특약을 줄임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다. 비용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만기가 짧은 특약을 정리하거나 현재나 미래의 상황에서 발생할 확률이 적은 특약을 제거하는 형식이다. 다만 이러한 사안은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보장 범위와 지급 제한 사항을
확인할 것
보험 상품에 가입할 시에는 약관 내용이 어렵게 다가오거나 내용이 많아도 보험 상품 보장 범위나 지급받지 못하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상품 설명서에서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소비자 권리 및 의무사항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자
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암보험에 가입 시에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자궁암, 유방암 등을 보장해주는지, 혹은 일반암에 비해서 보장금액이 적지는 않은지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몇몇 보험사의 경우에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발병률이 높은 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보험금을 낮춘 경우가 있다.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을
잘 확인하자
좋은 보험이 있어 가입하려고 해도 현재의 수입에서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기가 어렵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리해서 가입하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의 손실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을 제외한 건강과 관련된 보장성 보험은 본인 수입의 8~10% 이내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조언한다. 따라서 납입기간 동안에 해당 보험료를 꾸준히 감당할 수 있을지를 체크하고 보장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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