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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은 300만원 받고 준비! 국민취업준비제도

글 : 김태연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으로 구직 촉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II 유형일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상담과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가 주된 지원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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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서비스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원금 중에서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의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을 지원하는 것이다. 취업활동 비용은 II 유형의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I 유형과 II 유형,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유형이다. 15~69세의 구직자, 소득·재산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의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의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이라면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의 경우 I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저소득층으로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여성 가장, 노숙인, 북한 이탈 주민 등의 특정 계층일 경우, 18~34세의 청년층일 경우, 35~69세의 중장년층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에 해당될 경우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관련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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