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면 가족과 전쟁나는 '상속' 제대로 알기
글 : 임수정
누군가의 삶이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나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일궈둔 재산은 남은 가족들이 나눠 받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게,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보기 어렵다. 저마다 고인의 삶과 재산 형성에 자신이 얼마나 더 큰 기여를 했는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등을 내세우며 치열한 다툼을 벌이기도 하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법률 용어들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져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그래도 꼭 알아두면 좋을 상속 관련 법률 용어들을 한 번쯤 읽어두자.
상속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고인의 재산을 남은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이때 다툼 없이 분할이 이뤄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팔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이 있다. 순위는 첫째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둘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셋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넷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으로 볼 수 있다.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방계 혈족
직계 비속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혈연관계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즉 자녀, 손자가 해당된다. 직계 존속은 위쪽에 위치한 사람들로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말한다. 방계 혈족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 비속을 말한다. 즉 고모, 삼촌, 외삼촌, 이모, 사촌 형제, 조카 등을 말한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기여분을 인정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해준다. 기여도가 높을수록 많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류분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하며, 이 유류분을 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 경우,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기 몫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참칭상속권자
참칭상속권자는 스스로를 상속인이라 참칭(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이다.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데도 사실상 상속인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그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즉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공동상속인이라 해도 자신의 권리를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명이 생전에 피상속인을 홀로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하더라도 형제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노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기여분도 상속재산분할처럼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글 : 임수정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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